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=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(232조) ====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. [[황우석]] 사건 당시 황우석의 논문조작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, 본죄는 '''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'''에 대한 문서에 대해 성립하므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